KB證 박정림 이어 NH證 정영채까지...사모펀드 '중징계' 소송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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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박정림 이어 NH證 정영채까지...사모펀드 '중징계' 소송전 확대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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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금융위, 패소 시 제재 정당성 및 신뢰 저하 우려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왼쪽)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오른쪽).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두고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까지 금융당국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섰다.

지난 1일 박 전 대표는 3개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면서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대리인은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종합감사 및 부분검사를 실시했다"며 "내부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후 내부 통제 미비를 내세우며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표의 대리인 심문기일에서 "평생을 전문경영인이자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융위측은 과도한 TRS계약과 형식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주장하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대리인은 "라임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보도를 보면 잘못 사용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가 주역"이라며 "라임 부사장이 횡령한 게 주요한 게 아닌 TRS 여부에 따라 펀드의 운명이 좌우되는 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측에서 자산관리(WM) 상품전략위에 대해 구성도 잘돼있고 위험 평가가 잘 되어있다고 말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리스크(위험)를 평가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후임인사를 통해 KB증권 WM부문 대표이사 후보에는 이홍구 현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추천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예정이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박 대표와의 상황은 다르지만, 금융위의 문책경고를 그대로 받아드릴 경우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금융권 임원 취업이 3년간 불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금융위의 법리적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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