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12건 모두 유죄 판결'...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유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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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12건 모두 유죄 판결'...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유죄 가능성↑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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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김동욱 변호사, 무과실·결과책임적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지배해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선고가 난 12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유죄 가능이 높아졌다.

12일 본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법원 선고가 나온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즉, 유죄율이 현재까지 100%인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 따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유죄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핵심인 시행령 제4조 제3호(위험성 평가ㆍ개선 조치) 의무에 있어 사업주가 최대한의 인지능력을 발휘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의 발현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된다”고 우려했다.

또 김동욱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시행령 제3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권한과 예산 부여,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8호 비상조치 매뉴얼 작성 및 점검 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발견 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일정 정도 예산 부여,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후속 조치, ▲비상상황에 대한 정기적 훈련의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렇게 법 실무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첫 공판 준비기일에 앞서 정도원 회장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했으나 앞서 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강희경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돼 청구를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학계발 위헌 가능성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재판의 진행에 따라 위헌성을 따질 가능성이 높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형사상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형사처분만큼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한 해 책임을 물어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단순하게 회장이기 때문에 처벌받아라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법률에만 근거해서 회장이 붕괴 사고에 직접 관여한 게 전혀 없는데도 회장이니까 책임져라 혹은 처벌받아라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위헌성과는 별개로 현재 재판은 정도원 회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사망사고가 여러번 일어났었다.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 전에도  2020년 5월 13일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사고 사망, 같은 해 7월 31일 컨베이어 벨트 보수 작업 중 갑자기 작동해 호퍼로 떨어져 사망, 2021년 3월 25일 굴착기에 깔려 사망 등 3년 새 3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3건의 사망사고 후 삼표그룹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만전을 기했다면 2021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5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 감독 결과 발표에서 "삼표산업은 2021년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 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선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태의 지속성, 반복성,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검찰은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했다.

정 회장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룹의 최고의사결정자인 오너의 빈자리에서 나오는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다 보니 승계 속도도 빨리지는 모양새다. 삼표그룹은 최근 오너 3세인 정대현氏를 지난달 말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아울러 정대현 부회장은 지분율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그룹의 지주사격인 삼표산업 지분율을 기존 0.01%에서 5.22%로 늘렸다. 여기에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가 보유한 삼표산업 지분까지 더하면 23.45%가 돼 정도원 회장의 지분율인 30.33%에 근접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판결은 안전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 지배주주까지 처벌 대상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책임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산업재해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해 볼 이유가 커졌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0월 24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고,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가짐에 따라 삼표그룹 오너의 사법 리스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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