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복되는 세아베스틸 중대재해...당국,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공평 부당하게 집행돼야한다)" 되새겨야
상태바
[기자수첩]반복되는 세아베스틸 중대재해...당국,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공평 부당하게 집행돼야한다)" 되새겨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1.13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순형 회장, 모범적 준법 기업 시민 되는데 경영 자원 지속 투입할 것
-군산 세아베스틸, 올해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
[사진=세아그룹]
[사진=세아그룹]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 춘추시대말 법가사상가 한비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와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 사용자 그리고 노동시장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진 관계당국에 위와 같이 경고하고 있다.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군산 세아베스틸 인명사고로 올해만 벌써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연소탑 내부에서 고온 찌꺼기를 맞은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지난 8월에는 파이프 건조 공정 덮개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은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월에 기자는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취재를 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는 것을 보도했다. 

또 기자는 광주노동청에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준수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란 답변을 받았다.

광주노동청의 이와 같은 답변이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4명의 사상자가 동일 공장에서 추가로 일어났다. 

형벌이 지난 3월 엄중했다면, 이 같은 인명피해가 동일 공장에서 또 발생했을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인명을 앞서고 책임자의 변명이 '책임'보다 앞서는 사회가 됐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언론의 뭇매를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뿐이다. 이탄희 의원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대안 경쟁이 없다. 문제를 방치한다"면서 "200만 농민, 100만 하청 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간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데 지장 없으니까요"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노동 당국은 일 잘하기 경쟁이 있는지, 지속되는 인명 피해에 대안 경쟁을 하는지, 지난 3월과 8월 발생한 인명피해 이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언론이 당국을 견제해야 한다.

한비자는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그 나라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묘연하다. 공무의 공백이 우려되니 시민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민은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진=세아그룹]
[사진=세아그룹]

이와 함께 경제의 한 축으로써 기업인 세아그룹 경영진은 홈페이지에 준법경영 선언서 중 일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올려놨다. 

2021년 7월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은 선언서를 통해 "세아그룹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 고객과 사회의 존중을 받는 기업... 모범적인 준법 기업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경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기본과 원칙이 준수되고 준법 기업 시민으로서 경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회사가 동일 공장에서 1년 동안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한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활고를 언론이 대신 짊어지고 가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대신해 공적으로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언론은 오늘날 세아그룹의 중대재해 지속 발생 이유와 노동 당국의 법 집행에 있어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난 4월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00여 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이 무색하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다"며 "경영계는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외침만 요란하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1월 14일 기준으로 656일이 지났고, 김광일 본부장을 취재한지 217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군산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에 대한 참회와 시설 확충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오후 5시 30분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대형집진기가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신 50대 A 노동자가 쾌차하길 바란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B 씨에게는 사용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된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