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주’ 배당 쇼크 가능성 낮아진다...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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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 배당 쇼크 가능성 낮아진다...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예고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10.28 0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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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력 개정 예고
보험사 배당 쇼크 우려 해소 조치
배당이익 확보...연말 배당기대감↑
출처=법무부

보험사가 배당 쇼크 우려를 완전히 탈피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보험사의 배당 여력 확보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상당 부분 소멸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당 규모 축소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입법 예고로 보험주의 주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주 골자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손익은 예외적으로 소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보험부채 금리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와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익을 상계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올해부터 적용된 IFRS17(새 회계제도)에 의해 보험사의 부채가 시가 평가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순익이 대부분 증가했지만, 배당 여력은 축소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상법상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된다. 기존 회계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 평가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유 채권을 매도가능한 만기보유채권으로 재분류해 미실현이익을 조정해왔다. 금리가 오르면 만기보유증권, 금리가 내려가면 매도가능증권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배당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IFRS17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제도로, 금리 상승기인 최근에는 채권평가손실에 따라 순자산은 크게 줄고 미실현이익은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의 채권 재분류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8개 주요 보험사 배당이익은 0원으로 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법무부에 상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반응해 법무부는 보험사가 위험 회피를 위해 채권은 매입한경우 등에만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선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주 배당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주의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계묘년 보험주가 거침없이 상승했다. 대부분 보험사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종가 기준 1년 동안(22년 10월26일~23년 10월 26일) 보험주 KRX 지수는 32.03% 올랐다. 전년 대비 403.6% 오른 수치로 전체 지수 중 가장 큰 폭이다.

보험사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6월말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2% 증가한 9조1440억원이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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