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점주들 "SKT・KT・LGU+ 통신3사 위탁받은 KCUP이 개인 카톡, 이메일, 쓰레기통까지 뒤진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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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점주들 "SKT・KT・LGU+ 통신3사 위탁받은 KCUP이 개인 카톡, 이메일, 쓰레기통까지 뒤진다" 논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10.2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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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SKT・KT・LGU+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휴대폰 판매점의 이용자 정보 부정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이하, KCUP)가 개인정보위반법(이하, 개보법) 점검 과정에서 휴대폰 판매점주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본지가 보도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의 점검에서도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31)로, 정작 KCUP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KCUP의 개보법 단속 과정에서 최근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사촌 가족의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저장했던 신분증 사본 때문이었다. 개인 컴퓨터 ‘카카오톡 받은 파일’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된 사촌의 신분증 사본 파일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고의성이 없었을뿐더러 일회성이라는 점, 고객이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자신이 부주의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KCUP 측에 문의했지만 “사촌은 가족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답과 함께 이런 사안을 감안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KCUP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민간단체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취지로 2021년 5월에 출범했다. KCUP은 이통3사와 함께 유통점 대상으로 이용자 정보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 판매, 이용자 정보 유출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단속한다.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핵심 점검 대상은 신분증 원본과 사본 무단 수집 보관, 신분증 위변조, 약식신청서 자체약정서 사용 등이다. 적발 지점에 한해 현장 교육을 시행하고 위반사항이 심한 경우 사전승낙을 철회한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8조에 의거 대리점의 판매자 선임을 이통사가 승인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인 셈인데 휴대폰 판매점주 사이에서는 사전승낙을 철회하는 것을 ‘판매점 코드를 날린다’라는 은어로 표현한다. 

문제는 이 점검 과정에서 벌어지는 점검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월권 단속으로 볼 수 있는 도가 지나친 단속행위들이다. KCUP이 판매점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규정하는 점검 내용 및 위반 행위 중 하나는 ‘신분증을 비롯한 개인식별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보관 여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규정으로 개보법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 점주 커뮤니티 내 글. [사진=제보자 제공]
휴대폰 판매점 점주 커뮤니티 내 글. [사진=제보자 제공]

상당수 점주는 현장 점검을 나온 점검원들의 태도가 강압적일 뿐만 아니라 매장 내 컴퓨터의 개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메일이 로그인되어 있을 경우 이를 뒤지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점검에 대비해 카카오톡 자동 로그인을 풀어놔라, 일정 시간 지나면 로그아웃되는 설정을 해놔라’ 등의 팁 아닌 팁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판매점주들의 주장과 다르게 KCUP 측은 ‘법에 근거한 점검 활동만 진행한다’라는 입장이다. 

KCUP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점검 과정에서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뒤졌다는 주장은 우리가 아는 선에서 그런 일은 없다“라면서 ”우리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의성이나 그런 예외 여부를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점검원들은 현장에서 보이는 물증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도 일부 코멘트를 달아놓기는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원칙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 점주 커뮤니티 내 글. [사진=제보자 제공]
휴대폰 판매점 점주 커뮤니티 내 글. [사진=제보자 제공]

이같은 KCUP의 주장 역시도 고의성이 없거나 일회성 위반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무조건 승낙철회 처리를 한다는 판매점주들의 주장과 대치된다.

점주들은 단 한건의 위반이더라도 예외 없이 사전승낙이 철회되고 이 과정에서 소명 절차나 점주들의 항변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앞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A씨의 경우에도 KCUP 측으로부터 ’사전승낙 철회가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KCUP의 단속 행위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카카오톡과 메일을 함부로 뒤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계정이라면 문제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작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계정보다는 개인 계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적 내용이 더 클 것이라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2)에서 계속...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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