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볼보 등 수입차, 센터 예약 및 부품 수급 오래 걸려...‘보증기간 끝나면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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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볼보 등 수입차, 센터 예약 및 부품 수급 오래 걸려...‘보증기간 끝나면 유상수리?’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10.2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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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센터 입고까지 1개월·부품 수급에 1~2개월 소요돼
-보증기간 만료 앞둔 운전자들, 유상수리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어 우려
-수입차 각사, 보증기간은 센터예약 기준이라 무상수리 받을 수 있어
-몇몇 수입차 운전자들, 보증기간 연장 요구받거나 유상수리 안내받아
XC90[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
XC90[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

벤츠·볼보 등 수입차의 서비스센터 예약 및 부품 수급이 지체되면서 보증기간 만료를 앞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센터 예약과 부품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유상으로 수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벤츠·볼보·BMW코리아 등 수입차 브랜드측은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는 수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닌 서비스센터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측은 “보증 기간 이내에 고객이 예약 접수한 기록이 확인되고 동시에 무상 보증대상 차량인 경우에는, 보증 기간 이후라도 무상으로 보증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볼보코리아 관계자 역시 “서비스센터 예약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증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 보증기간 내 예약 접수가 진행됐을 경우 무상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BMW코리아측은 “공식 서비스센터의 경우 공식 딜러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딜러사의 재량이 강한편”이라면서, “BMW코리아는 보증기간을 앞둔 차량을 우선적으로 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센터의 일정이 도저히 안돼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칼 같이 자른다기 보다는 어느정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수입차의 다수 운전자들은 공식 서비스센터 예약 자체가 어렵고 부품 수급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피해가 운전자들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돼 센터에 입고하려고 했는데, 입고까지만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일단 기다렸다 입고했고 진단 후 센서를 교체해야하는데 부품 수급에만 또다시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오래 기다린 것도 화가나는데 대차도 불가능했고, 센터측이 서비스 개념의 대차를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응대해 불쾌했다”면서,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해 33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반강제로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볼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기존에 타던 차량보다 보증기간도 길고 잔고장도 없어서 만족스럽게 타고 있었지만 보증이 가능한 주행거리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을 주문한 후 수리하기 전에 10만km가 넘으면 수리비가 청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차는 서비스센터 입고까지 기본이 한 달, 부품 수급까지 세 달이 기본이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서비스센터에 밀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진짜였다”면서, “원칙대로 서비스센터를 예약하고 기다렸다가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과 서비스센터측이 부품을 수급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BMW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C씨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6개월 전이고, 현재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 보증기간이 남았다”면서, “평소 주행 중에 이상한 것을 느꼈고,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을 때도 오류가 진단됐는데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오류가 진단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기간 전에 오류코드가 진단되지 않으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없는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오류를 진단받은 내용이나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진단기를 돌렸을 때 오류를 못 잡아내는 서비스센터가 무능한 것인데 피해는 왜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장 먼저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센터에 입고해서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경우 보증기간이 끝나도 한국소비자원측에서 조정을 요청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차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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