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국내에서는 환불 대신 10년 보증 등 다른 혜택 적용
폴스타가 일부 국가에서 불만족시 환불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내에서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폴스타는 현재 호주에서 ‘Polestar Customer Satisfaction Guarantee’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단순변심’에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폴스타 홈페이지에는 ‘고객 만족 보증(Customer Satisfaction Guarantee)’ 제도에 대해 명시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제도는 전기차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환불은 차량을 인수한 후 7일 내에 500km 미만을 운행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결과 해당 제도는 앞서 영국 등에서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환불 정책은 차량 구매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반품은 폴스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각 국가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성향에 맞춰 여러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폴스타 역시 전기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폴스타측 관계자는 “각 국가의 소비자의 성향이나 니즈에 맞춰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호주에서는 독특한 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에 대한 보증이 10년(5년, 10만km)으로 더 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래 폴스타는 일부 차량 색상의 경우 추가로 비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색상 변경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무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LTE 데이터 사용권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폴스타측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폴스타 2의 출시 가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또, 옵션 항목인 히트 펌프 역시 국내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히트 펌프가 옵션 선택 사항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문제는 폴스타측이 국가별로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1년 4개월 전에 폴스타 차량을 구입했다고 밝힌 운전자는 “차량을 인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이드 미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경우 호주나 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환불신청제도가 있었다면 그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고 있지만, 인수 초기에 잔고장을 경험해봤던 입장에서 10년 보증이나 LTE 지원보다 불만족시 환불해주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전기적으로 거대한 전자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구입후 잔고장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기차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각국마다 마케팅 상황은 다르지만 국내에서도 환불 신청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에 웬만큼 자신있지 않고서는 도입하기 힘들고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