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 선포한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논란에...'최고위층'까지 책임 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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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선포한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논란에...'최고위층'까지 책임 물을까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8.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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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불법 혐의...시중은행 전환에 제동
금융위, 은행 과점 깨기 TF 물거품으로...CEO 등 임원 제재 불가피해
대구은행, 늦장대응·은폐 아니라지만 자격 논란 더욱 거세질 듯
황병우 대구은행장.[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인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고 연내 전환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최근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불법계죄계설과 더불어 내부통제 부실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최고위층에게까지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잇따라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언하기 어렵다"며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고객보호 시스템·KPI 구비 등을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DGB대구은행직원 수십명이 고객 문서를 무단으로 위조해 1천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에따라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인허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단순한 계좌개설로 넘어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비롯해 사문서위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 악의적인 은폐행위 등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비이상적으로 계좌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내부통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대구은행 내부통제의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구은행은 이번 사태를 6월 30일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고객 민원을 통해 인지했다. 그러나 인지후 해당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외부 제보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의도적 은폐 정황이 확인될 경우 최고위층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의 주 업무가 아닌 분야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은행 관계자는 " 본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하했다"면서 "본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하였으며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하여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으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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