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자연재해 대비 든든한 버팀목···"지원대상에 소상공인도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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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자연재해 대비 든든한 버팀목···"지원대상에 소상공인도 명시 추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7.2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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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추가 개정법률안 발의
- 자연재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복귀 지원
- 풍수해보험 인지도 제고 위해 보다 적극적 홍보도 필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사진=녹색경제신문 제보 사진]

 

최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를 대비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간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됐던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은 한층 낮다.

다만 행안부가 지원 예산 등을 감안해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8만6418건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가입 건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대상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집계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이는 정부에서 집계한 가입대상 규모(61만4367곳) 대비 저조한 수치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잦은 폭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에 따른 가입자 부담도 낮고 비대면 온라인 가입도 가능한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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