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율 높은 여름철 금감원 ‘안전운전’ 당부...손보사, 하반기 차 손해율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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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율 높은 여름철 금감원 ‘안전운전’ 당부...손보사, 하반기 차 손해율에 ‘긴장’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7.2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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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름철 차 사고 6% 증가
금감원, 특약 가입 등 안전운전 당부
침수 피해 등으로 손해율 악화 우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사진=제보]<br>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사진=제보]<br>

최근 3년간 여름철 자동차 사고가 급증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탓이다. 이 가운데 장마철 침수 사고도 늘어나 금융감독원은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율 증가에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던 차 보험 손해율이 하반기에 증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여름철 자동차 사건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393건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7~8월 휴가철을 맞아 차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늘었다. 여름철 부상자 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2.2%(3192명), 5.2%(9명) 증가했다.

렌터카 사고도 평상시보다 6.9% 증가한 98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는 12.7%로 큰 폭 올랐다.

그 외 음주운전(3.9%)·무면허(86%) 사고가 늘었고, 면책 사고도 평시 대비 11.4% 상승했다. 사고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월평균 보험사 긴급출동(배터리 충전을 제외) 시행 건수는 79만754건을 기록했다. 평상시 대비 14.7% 늘어난 규모다.

이에 금감원은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추가 담보를 통해 휴가철 사고와 관련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다.

금감원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하루 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고 피해를 대비하고, 침수 로드킬 등 충돌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 가입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될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 손해보험사들은 차 손해율에 주목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양호한 편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모두 70%로 계산됐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빅5(삼성·DB·현대·KB·메리츠)와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3%다. 업계 전체 평균인 78.1%보다 낮은 수치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대로 보고 있다.

다만 하반기 전망에는 먹구름이 끼었다. 이달 발생한 침수 피해 규모가 크고 차 이동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장마로 전국에서 1453대에 침수 차가 발생했다. 피해액 규모만 134억원이다.

8월에는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역대급 폭우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또 당해 초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차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가 시기 조사에서 ‘8월 초’라는 응답이 7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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