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데이터 사업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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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데이터 사업 날개 달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7.2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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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선정…데이터 전문기업 인증 3종 모두 획득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계획… 가명정보 결합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LG CNS의 통합서비스. [사진= LG CNS]
LG CNS의 통합서비스. [사진= LG CNS]

LG CNS가 가명정보 조합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이터전문기관’에 지정됐다. 국내 IT업계 최초로 데이터 전문기업 인증 3종을 모두 획득한 셈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LG CNS가 가명정보 활용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명정보 :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가명처리한 정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명처리한 뒤 결합・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 : 기업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하여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LG CNS를 포함, 비씨카드,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까지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2021년 9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22년 7월에는 결합전문기관 인증도 획득했다. 국내에서 데이터전문기관 인증 3종을 모두 획득한 곳은 LG CNS와 BC카드가 유일하다. 

LG CNS 관계자는 “자사는 결합전문기관이자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결합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타사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LG CNS는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가명 데이터결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서비스를 통해 내부데이터의 가명처리/결합/분석/활용부터 외부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분석/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LG CNS의 설명이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해 정보집합물 결합을 지원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익명 처리한 데이터에 대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반출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도 가능하다. 

향후 제3자와의 가명정보 결합 추진이나 내부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결합 · 분석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가명정보 활용 및 활성화는 아직 더딘 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에 진행한 ‘가명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가명정보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2.5%, 검토 및 협의 중인 기업은 34.9%에 그쳤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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