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중고차 거래에 침수차량 확인 必···손보업계, "침수차량 불법유통은 원천 차단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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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중고차 거래에 침수차량 확인 必···손보업계, "침수차량 불법유통은 원천 차단할 터"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7.1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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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히스토리' 통해 침수차량 무료조회서비스 제공
- 중고차 구매 시 '무료 침수차량 조회' 확인·가능
- 손보사, 침수 전손차량은 폐차 처리 후 보험금 지급...불법유통 원천 차단
지난해 8월, 침수차량 조치 관련 현장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제공=국토교통부]

 

올 여름 장마철에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는 가운데 침수차량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12일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불법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해보험업계사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전손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침수전손차량에 대해 일괄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폐차이행확인제 등 침수전손차량이 국내 재등록·재유통 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때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0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는 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1만6187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88.6%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해 차량과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 및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 내역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인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허위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구입 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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