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오류 피해 늘어나는데…자의적 보상 절차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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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오류 피해 늘어나는데…자의적 보상 절차에 ‘분통’
  • 김연경 기자
  • 승인 2023.07.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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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증 책임은 투자자에게
보상 기준은 회사마다 제각각
“푼돈 받으려 노력…허탈감 커”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최근 잇단 전산오류를 일으킨 증권사들의 피해 보상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접속기록, 비상주문 증거 등 피해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민원 신청기간도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영업일로 제한적이다.

보상 절차나 기준도 증권사마다 제각각 다르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상받기 위해 증권사의 자의적 기준을 넘어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카카오페이증권은 오후 10시 30분부터 40분가량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해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 이용이 지연됐다.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 있으나 기간이나 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민원접수 기간은 단 1주일로 이날 10일까지 받고 있다. 이를 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 신청을 할 때 고객이 장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거나 캡처한 화면을 첨부해야 한다.

기준도 엄격하다. 접수 대상은 시스템 장애로 MTS 주문, 콜센터를 통한 비상주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다. 개인 PC, 통신 장애, 단순 시세 지연이나 체결 지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증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전산사고를 일으킨 토스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보상 시 민원접수 기간을 제한하고 책임입증을 개인에게 두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상금 산정 기준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매도희망가격 최대치를 장애시간 중 고가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접속오류를 일으킨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자의적인 산정 기준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난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3시38분 경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7시15분 경까지 전산장애로 인해 MTS를 이용한 매도, 매수 주문 등이 중단됐다.

그해 9월 A씨는 전산장애로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했고 당시 최고지수로 매도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금액에서 실제 취득한 금액의 차액인 5228만원을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고점 기준 차익이 아닌 증권사가 제시한 평균가 기준대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산 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양을 고려한 증권사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작년 전산오류로 피해를 본 한 개인투자자는 이에 “서버 접속도 안 됐는데 개인의 매도 의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며 “그렇게 노력한 결과 1주당 고작 5000원 남짓한 보상을 받으니 허탈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손해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배상을 하고 있다“며 “(다만) 발생 가능성 만으로 배상을 할 수는 없으니 비상주문 증거나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연경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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