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부당 공동행위로 철도공단으로부터 440억원 규모 민사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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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부당 공동행위로 철도공단으로부터 440억원 규모 민사소송 피소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7.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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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낙찰예정자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 제한한 것으로 밝혀져
-현대로템, "'투명수주위원회' 발족 등 수주 관련 투명성 위해 자정 노력 중"
[사진=현대로템]
[사진=현대로템]

현대로템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있어 담합 행위가 적발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피소됐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청구금액은 44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현대로템의 자기자본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대로템 및 우진산전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하는 철도차량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하는 철도차량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받을 물량을 미리 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먼저 제1공동행위는 저가낙찰 방지 및 우진산전의 현대로템에 대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한 합의이나, 제2공동행위는 출혈경쟁 방지 및 수주물량 증가 등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양 공동행위는 합의의 목적이 단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 제1공동행위는 주로 현대로템이 수주하여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나, 제2공동행위는 3개 사가 경쟁을 회피하고 정상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는 등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셋째, 제1공동행위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합의에 참가했고 2개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개별 입찰의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했으나, 제2공동행위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합의에 참가했고 합의 방법도 3개 사업자의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한 것이 아니라 2개 사업자 간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등 합의 참가자와 합의 방법도 다르다고 봤다. 

넷째, 제1공동행위는 합의의 내용이 개별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어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이나, 제2공동행위는 합의 내용이 발주 예정 물량을 사업자들끼리 배분하는 것이어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므로 적용 법조도 다르고, 진접선 복선전철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합의를 불이행함에 따라 제1공동행위는 완전히 종료됐고 이후 제2공동행위가 시작될 때까지 합의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철도 산업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마진 구조가 낮은 구조라 업체들끼리 사실 수주에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해당 사안 이후에 당사도 '투명수주위원회' 등 내부적 자정 작용이 가능한 장치들을 만들었고 이번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을 인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납부를 요청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단의 입장 등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기자에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현대로템의 경우 철도공단이 4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담합의 규모가 대단히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현대로템이 내부적으로 상시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투명 수주 및 투명 경영으로 나간다고 하면, 해당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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