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권’두고 OTT 플랫폼-감독,작가 창작자 갑론을박....“실패하면 OTT가 다 떠안아”vs”창작자 최소한의 보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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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권’두고 OTT 플랫폼-감독,작가 창작자 갑론을박....“실패하면 OTT가 다 떠안아”vs”창작자 최소한의 보상이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6.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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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연대, 일부 집단만 이익 대변,, 업계 현실과 달라
창작자 집단, '추가보상권'정당한 권리이자 협상의 시작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추가보상권’을 두고 국내 OTT플랫폼 기업들을 필두로 한 플랫폼 연대와 국내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 집단’이 대립하고 있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은 ‘추가보상권’에 대한 상반된 의견의 성명서를 내놓으며 각각 국회의 입법 중단과 입법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에 재직 중인 현직 피디는 “양측 입장에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추가보상권’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보상권’과 관련된 법안들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에서 언급하는 저작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라고 했다.

덧붙여, “콘텐츠 생태계는 OTT-제작사-작가, 감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OTT중심으로 판도가 바뀌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안을 납작하게만 봐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현재 발의된 ‘추가보상권’ 관련 논의는 전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의 ‘오징에 게임’에서 시작됐다. 넷플릭스의 IP독점계약방식이 정치권에서 화두에 오르면서 창작자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의된 ‘추가보상권’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들은 이미 IP을 양도한 저작자·실연자·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이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OTT 등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26일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가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보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골자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27일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사회‘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플랫폼연대가 전날 발표한 성명문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가 됐다.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보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 :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총 5개 협회가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보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결성했다.)

플랫폼연대는 “손실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창작자에게 연출료, 집필료는 지급하고, 손실은 미디어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오로지 작품이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한국영화감독조합(DGK)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27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창작자 집단은 추가보상권은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이자 최소한의 보상권을 왜곡하는 프레임이자 플랫폼연대가 창작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법안 통과 이후의 보상금 징수 모델 수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 집단은 고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비단 플랫폼연대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작자들은 작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작품 공개 뒤에는 작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커리어가 완전히 끊기는 위험까지도 감수한다”면서, “투자 유치부터 작품 공개까지 제작, 투자, 배급의 사정에 따라 한정 없이 길어지는 기간에는 무임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를 보상권의 권리자로, 최종제공자를 보상금 지급의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시작할 근거를 제공한다”면서, “플랫폼연대는 창작자를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법안 통과 이후의 보상금 징수 모델 수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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