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집단소송 현장➁] 평일 재판에 출석한 원고들, 이통사 “실체 어딨냐” 지적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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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집단소송 현장➁] 평일 재판에 출석한 원고들, 이통사 “실체 어딨냐” 지적에 ‘분노’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3.06.1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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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상금 원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부당함 얘기하는 것”
“소송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해”

SKT·KT·LGU+ 이통3사를 상대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펼치는 ‘화난사람들’.

3년전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000명 가까이 모였던 사람들은 소송 기간이 길어지자, 7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소송이 길어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통3사에서 제기한 “집단소송 원고의 실체를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수백명의 사람이 뜻을 같이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원고측은 이 사건의 원고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재판부에 제출해 지난 변론기일에서 본인확인을 마친 후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늘(15일) 재판에서 또 하나의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총 4명의 원고가 법정에 직접 참석했는데 재판부에서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하나씩 대조한 결과 한명의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측에서 이를 놓칠 리가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SK텔레콤측 대리인은 이를 빌미로 “원고들이 (이번 소송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겠다는) 위임 증명과 관련해 (개인에게 트집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인이 원고라고 주장하지만, (앞선 상황에서) 이를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우려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결과 해당 원고는 2차 소송 병합된 사건 원고 명단에 포함된 인원으로, 재판부측에서 놓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인원의 출석을 다시 곧바로 확인해줬다. 

재판에 출석한 원고들은 이통사측 주장에 분노를 토로했다. 특히, 원고에 대한 실체 증명을 빌미로 자꾸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 중 SK텔레콤측 대리인은 “개별 원고들이 과연 청약의 유인(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에 불과할 이 표시광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구매한 것인지, 사용환경은 어땠는지 등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회계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5G 가입자 요금제 형태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고 대리인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구매 경위나 이런 개별적인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의 만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단소송을 하는데 (이통사측에서) 자꾸 실체가 없다고 얘기한다”라며, “이렇게 평일에 재판이 열리는데 누가 갈 수 있겠는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사회인인데 무리한 말을 하면서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보상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5G 요금을 올렸는데 그 사용하지 못한 비용 부분만 돌려달라는 게 취지”라며, “그것이 1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괘씸하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인프라를 구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G를 내세웠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올렸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사실 이통3사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도 상당히 껄끄럽다. 주변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될 것 같냐는 얘기들도 많이 듣는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선동해서 하는 소송이 아니라서 한계를 느낀다”라며, “대단한 변호인을 놓고 한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우린 실체가 있고 소송하는 자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에서 SKT·KT·LGU+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고명훈 기자]

한편, 원고측과 피고측은 이날 재판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SK텔레콤측 대리인은 “공기청정기나 디젤 자동차같이 완성된 물건을 사서 하는 경우와 5G 같이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서비스가 점점 더 보강되는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과연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5G 서비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보강하겠다는 말은, 최초에는 서비스가 불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SKT측은 “자인하는 진술은 아니고, 거꾸로 다른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3G에서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있었다”라며, “그러면 국민들 전체가 이미 3G에서 LTE로 완벽하게 LTE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LTE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 채택)’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SKT측 대리인 말하는 건 이통서비스가 완전하게 품질 수준이 올라오기 전에는 서비스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한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용자 요금도 최초 서비스 초기에는 미국이나 해외사례처럼 이례적으로 1만원, 2만원 정도 수준에 그쳐야지 않나”라고 재차 되묻기도 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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