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한 우리·하나·IBK기업銀, 지난해 과태료 대거 부과...미중갈등 속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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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한 우리·하나·IBK기업銀, 지난해 과태료 대거 부과...미중갈등 속 '눈치보기'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6.15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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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한 韓 은행, 지난해 과태료 폭탄
일각에서는 먼지털이식 검사라는 비판도 나와
미중 갈등 장기화로 中 금융당국 감시 더욱 강화되나?
중국 북경시 소재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전경.[사진=하나은행]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이 통계 보고 오류 등 이유로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먼지털이식 검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장기화로 외국계 금융사들에 대한 중국 감독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중 갈등 고조로 우리나라 은행의 중국 실적에 그림자가 들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액수가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은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위안(28억20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급보증 금액이 큰 건이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컸다"고 설명했다. 

중국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각각 110만위안(1억6600여만원), 57만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위안(3천600여만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1억6000여만원)을 물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은 보유 외환을 높이기 위해 외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WTO가입 이후 은행 및 보험 부분을 상당 부분 개방했으나, 여전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영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외국계 법인에 더욱 큰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은행의 중국 실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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