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만능 수단 아냐···운전자 절반이상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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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만능 수단 아냐···운전자 절반이상이 "보완 필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5.1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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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민식이법' 정비 및 보완 필요성↑
-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안전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충분한 도로여건 갖춰야
[출처=Pixabay]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악사손보(AXA손해보험)의 '2022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미한 보행자 사고에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민식이법과 도로 우회전 같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되곤 있지만 선진적인 시민의식과 충분한 도로여건 등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25부터 시행됐다.

악사손보는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관련 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점검했다.

조사에 의하면,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응답해 스쿨존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과반에 가까울 만큼,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서 '30km'라고 응답한 운전자가 93%에 달하며, 10명 중 9명이 제한 속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스쿨존에서의 과속 경험'에서 88%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변,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시점에서, 운전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순으로 꼽았다.                                                                                      
반면,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24%에 불과했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낮은 가벼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관련 법 정비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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