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천만원 처분받은 MG손보...새 주인 찾기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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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천만원 처분받은 MG손보...새 주인 찾기까지 ‘첩첩산중’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4.20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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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보험업법 위반에 과태료 처분
이미지 실추...매각 어려울 전망
[제공=MG손해보험]
[제공=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매각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보험업법 위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처분받은 탓이다. 이에 이미지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MG손보는 현재 두 개의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 중이다.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 주도의 자체 매각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공개매각 방식이다.

지난해 4월 MG손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 더시드파트너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더시드파트너스가 MG손보 관리인의 비협조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MG손보는 지난해 62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적자 폭이 전년 대비 4억원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 MG손보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단 한 곳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MG손보의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지난 14일 금감원이 MG손보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MG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의 금지 행위 위반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약 20개월 동안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202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 1000만원을 대납했다.

보험업법 제116조를 위반한 행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또 MG손보 직원에게도 2310만원의 과태료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직원은 약 3년간 보험대리점 명의를 이용해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그 과정에서 모집수수료 5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배경에 경영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가 한 차례 더 실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매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국제경영학회 한충민 회장은 “기업이미지는 매출 신장, 수익성 제고 및 주가 상승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가치는 40% 현금 흐름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20%는 경영진의 능력, 나머지는 기업과 업종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으로 결정되는 듯하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의 가치 결정에 큰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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