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키로..."임시방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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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키로..."임시방편에 불과"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4.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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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하여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경매 중단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등 전세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어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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