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불법”...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주장 설득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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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불법”...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주장 설득력 있나?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4.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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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쌍방대리 위법성 인정해야"
업계, "1심, 2심에서 주장과 달라진 것 없어 설득력 의문"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13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2심(항소심)에서의 ‘쌍방대리’는 불법이라는 골자다.

1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진=픽사베이]
1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진=픽사베이]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에서의 상고까지 이어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3~4개월 내에 끝을 보일 전망이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 항소에 대한 이유로 ‘쌍방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을 이어왔는데 홍 회장이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따라 양사의 장기간 대립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당시 법률대리인들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심에서 재판부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심의 재판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홍 회장은 “2심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 회장 측은 이와 같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과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달라”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앤코에 매각결정을 내렸으나 한앤코 측은 계약대로 홍 회장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홍 회장에겐 이번 상고는 놓을 수 없는 마지막 끈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3~4개월 내에 상고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 한 회장은 바로 한앤코에 보유 지분을 넘겨야 한다.

한편 업계는 홍 회장측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한 회장측의 주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주장인 상고이유서가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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