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니모리 손 들어줘'...LG생활건강, ‘화장품 표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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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니모리 손 들어줘'...LG생활건강, ‘화장품 표기 소송’ 패소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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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성분 표시방식 모방했다" 주장
대법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타당"

LG생활건강이 화장품 표기 방법을 두고 토니모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고 있는 양상이다.

LG생활건강의 '빌리프' 제품(왼쪽)과 토니모리 제품(오른쪽) [사진=각사 홈페이지]
LG생활건강의 '빌리프' 제품(왼쪽)과 토니모리 제품(오른쪽) [사진=각사 홈페이지]

28일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이 자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의 용기를 토니모리가 모방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제기된 토니모리의 제품은 2019년 2월 출시된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으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자사의 제품과 해당 제품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토니모리가 LG생활건강에 30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나면서 LG생활건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듯 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LG생활건강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빌리프 제품 표장(막대그래프)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

2심 재판부는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24일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면서 모방 사건은 일단락 된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생활용품 업계에서 모방 관련 소송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한편 법원에서 관련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과 ‘치약전쟁’도 벌여왔다. LG생활건강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을 출시한 데 이어 애경이 ‘2080 퓨어솔트 치약’을 출시하면서 제품 디자인을 따라했다는 주장이다.

LG생활건강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혐의 없음’ 판결을 받고 이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하면서 상고를 포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28일 <녹색경제신문>에 "자유 경쟁 사회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처분이 받아들여 지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뚜렷한 뒷바침을 제시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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