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피스텔 담보대출 8년 상환 족쇄 푼다...'만기 연장 최대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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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피스텔 담보대출 8년 상환 족쇄 푼다...'만기 연장 최대 30년 '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4.08 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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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됐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효과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동시에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선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방식과 무관하게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 때문에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DSR 부채산정방식을 분할 상환 대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원(1.3억원→3.1억원)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단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예정이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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