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혼란 줄이고 신뢰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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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혼란 줄이고 신뢰성 높인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3.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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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 확인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 제고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통한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으로 보험사 회계평가시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3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수행된다.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한다.

아울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도 평가한다.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해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외부검증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된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해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향후 금감원은 이번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재무건전성 지표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전망"이라며 "최근 K-ICS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규제 적용 경과조치를 신청한 배경에는 새 건전성 지표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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