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이통3사 자회사에 내린 ‘알뜰폰 제한’, KB국민은행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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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이통3사 자회사에 내린 ‘알뜰폰 제한’, KB국민은행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3.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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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포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은행권에도 가격·시장점유율 제한 조치 필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의견을 모아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과 관련해 이통사 자회사 수준에 상응하는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승인 결정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마켓팅 전략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만 중소 알뜰폰 유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28일 이통3사의 대리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업체가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취약 차주 지원과 같은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보다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혈안이 되어서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과 관련해 이통사측에 가장 크게 지적하는 점은 금융위가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한다는 점이다.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KB국민은행 등 은행들은 커다란 자본력을 앞세워 고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등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중소사업자들과의 상생이라는 알뜰폰 시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사진=K]
[사진=KB국민은행]

KMDA측은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에 앞서 금융위원회에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 출시 불가 ▲시장점유율 규제 등 이통3사 자회사에 부과하는 등록조건을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며, “돈 장사를 업으로 하는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안된다.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 알뜰폰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잠식으로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Liiv M, 리브모바일)’을 출시한 바 있다. 출시한 지 3년여만에 가입자 40만명을 끌어모으면서, 비통신 사업자 중 성공적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가 내달 알뜰폰 규제 샌드박스 사업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사업 정식 승인을 예고하자, 이통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권에도 가격·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KMDA측은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하여 KMDA 산하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며, “다만,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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