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치닫는 '운전자보험' 전쟁···"과당경쟁은 수익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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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치닫는 '운전자보험' 전쟁···"과당경쟁은 수익성 악화 우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2.2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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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약 잇따라 출시
- 운전자 법적책임 커지면서 운전자보험 확대 추세
- 시장 과열시 악용될 우려 상존...손해율 관리도 비상
손해보험업계 대형사들[사진=각사]

 

연초 운전자보험 시장을 둘러싼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각에선 과열 경쟁에 따른 과도한 보장 확대로 향후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도 나온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을 비롯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잇따라 선보였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다만 기존 운전자보험에 탑재된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보험사들이 탑재한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보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특약은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획득 이후 독점판매기간이 종료되면서  유사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DB손해보험은 이 특약을 탑재한 운전자보험을 개정·출시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달 간 약 50억원의 신계약을 거뒀다.

이에 배타적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KB손해보험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포함해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까지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도 지난달말 상해등급 8~14등급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청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개정 출시했으며 현대해상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손해율 상승을 우려해 해당 특약의 가입금액을 낮췄다.

삼성화재 역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최대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6주 미만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같은 과열 양상에도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은 수익성 높은 효자상품이라는 풀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적정손해율이 80% 정도인 것과 비교해 운전자보험의 경우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56%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응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운전자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운전자보험이 성장할 여지는 많다"면서도 "보장금액을 높이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해당상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손해율 증가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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