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등 공유차 보험 정책, 현실반영 못해...전문가들 “다양한 보장 범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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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등 공유차 보험 정책, 현실반영 못해...전문가들 “다양한 보장 범위 필요”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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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등 공유차 보험 보상 범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소비자들 “예상치 못한 사고처리비용에 당황스러워”
-전문가 “다양한 옵션으로 소비자 리스크 최소화해야”
[사진=쏘카]
[사진=쏘카]

쏘카 등 공유차 이용시 가입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가 차 가격과 수리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쏘카 등 공유차의 보험 보상 범위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경제신문>은 실제 공유차 서비스 이용 중 사고처리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소비자 사례를 여럿 접수했다.

소비자 A씨는 “긴급출동으로 약 12만원을 지불했다”라며, “본인 차량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 사고 시 연간 5회까지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쏘카의 경우 별도로 지불해야 했다”라고 서비스 이용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B씨의 경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면책비용이 30만원인 보험에 가입했는데, 추가비용까지 총 37만원을 지불했다”라며, “면책비용을 지급하는데 추가비용은 왜 또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차 사고 비율 역시 카셰어링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카셰어링 차대차 사고 비율은 91%로, 렌터카(80%)와 개인용 차량(74%)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대차 사고 비율은 높은 반면, 대물 보상이 1억원으로 한정되면서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가 모두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쏘카의 한 관계자는 "사고마다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 불만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쏘카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 대물 1억원 한도, 자손 1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었고 별도로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보상 범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차량은 1억원까지 보상 가능하고, 사고로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급수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측은 공유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한 만큼 보험사 및 공제회는 보상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유차 서비스의 주 이용고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운전경력이 짧은 20대로, 운전이 미숙해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 업계 전문가 K씨는 “공유 서비스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와 상대 운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자손 보험을 자상 보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옵션과 대물배상의 한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보험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보험 보장 내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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