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하나...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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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하나...뒷말 무성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2.0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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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막강한 영향력 행사...책임규정 미흡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반대성명 발표
수정 법안 발의...개정안 반영될까
농협중앙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연임제 논의에 있어 '현직 소급적용'을 정해두고 법안 개정을 시도해 특정인을 위한 '셀프연임'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농업계의 반발로 잡음이 컸지만, 정부는 연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중앙회장 연임'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농협법 개정안)이 통과 될지 이목이 쏠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협법 개정안 관련 농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추진했다.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조합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임 허용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선 중앙회장의 셀프연임 개정안에 대해 거센 반발이 나온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지금 연임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 중앙회장 특성에 연임 이익까지 더해 선거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연임제 도입에 앞서 농협의 진짜 주인인 농민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도 지난 1월 이 회장의 셀프 연임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악에 전략 투구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은 물론 최소한의 상식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소급효 조항을 삭제하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병준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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