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사태 관련 임직원 무죄...다만 사법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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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사태 관련 임직원 무죄...다만 사법 리스크 여전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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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사태 임직원 책임이 크다" 당국 논리 힘 잃을듯
경영자 중징계 근거 사라져...우리금융, 손태승 회장도 소송 나설듯
다만 사법리스크 여전...검찰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조사 가능성
KB증권.

라임펀드 관련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KB증권 대해선펀드를 판매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임펀드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KB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라임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AI스타3호)를 판매했다"며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5억원에 대해선)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프로세스"라며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라임사태 관련 KB증권은 펀드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를 제외하 대부분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인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즉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펀드를 고의로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KB증권 내부조사결과 보고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의 내용만으로는 KB증권이 라임펀드의 부실이나 부실 징후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한 A등급 채권투자, 매출채권 유동화 부분, 이해상반 고의를 가지고 펀드를 재구조화했다는 쟁점은 중요 부분 오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제재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 'KB증권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이 "부실 징후를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의 중징계 판결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 우리은행에 제공된 자료가 부실 또는 부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는 자료라면,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부당권유했다’는 이유로 제재 및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재수사 비롯 디스커비리·라임 펀드 등 재수사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금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합수단이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정황이 담긴 새 증거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사태에 대해 "금감원 차원에서는 이미 종결됐으나,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선 이 원장은 남부지검에서 공조 요청이 있다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강화된 자본시장 검사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옵티머스 등 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공조 요청이 있다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검사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화된 인력 역량을 어떻게 투입할지에 있어서 옵티머스 건 등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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