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내년부터 직접시공제 확대로 책임경영 실천한다...건설하도급 관행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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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사장 "내년부터 직접시공제 확대로 책임경영 실천한다...건설하도급 관행 근절할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2.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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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사장 "건설현장 책임·위험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하도급 관행 근절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할 것"
-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 시공제 확대 적용...지난 9월 내규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내년부터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직접시공을 확대한다. 

현행 법에는 7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는 직접시공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다단계 건설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불법고용 등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SH의 책임경영 행보가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헌동 SH사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년간 분양원가와 자산 공개를 통해 투명경영을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직접시공제 확대로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떠넘겨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고용 방지로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 예정 부지 [사진=녹색경제]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 예정 부지 [사진=녹색경제]

SH 관계자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강제하고, 70억원 이상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면서 "SH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가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연면적 8109㎡, 지하4~지상7층 규모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222억원이다.

SH는 앞서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한 상태다.

앞으로 SH는 공사 발주시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명시된 대상공종과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만일 직접시공 대상공종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해 기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더 나아가 SH는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 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개정을 놓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 "행안부 예규 일부 규정이 직접 시공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SH관계자는 설명했다.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 예정 현장 [사진=SH]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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