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 4대 교통법규 위반"···위험천만 이륜차, 등록제 전환 의견 압도적
상태바
"10대 중 4대 교통법규 위반"···위험천만 이륜차, 등록제 전환 의견 압도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2.1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륜차 등록제 전환, 전면번호판 부착 국민의견 높아
- 이륜차 10대중 4대는 주행 중 법규위반...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인식
- 업계, 안전운행 유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 시급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가운데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다[출처=Pixabay]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륜차 등록제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륜차 10대 중 4대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월등히 높아 자칫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외식문화 트랜드 변화로 배달앱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이륜차 운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함께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이륜차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됐으며, 설문조사는 20세이상 성인 559명, 운행실태조사는 서울시내 8개 지점 운행 이륜차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1년 최근 4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6% 감소한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032건에서 1만8375건으로 22%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이륜차) 전면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7%의 국민은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93%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이륜차 10대중 4대의 이륜차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규 위반 이륜차중 62%는 정지선 위반, 10대중 1대의 이륜차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한 경우였다.

특히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513명 가운데 2명중 1명 이상(285명, 55.6%)은 운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았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륜차 법규 위반 항목은 차간주행(차로사이로 주행)이 38.4%,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559명의 응답자중 469명(83.9%)은 이륜차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무려 91.8%, 513명은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륜차에 대해서도 등록 후 운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97.0%(542명)를 차지했으며,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별도 자격(라이센스) 부여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559명의 93.0%인 520명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 결과, 전체 2477대의 이륜차 법규 위반 조사에서 전체의 39.4%인 975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건수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755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이 188건(15.4%), 보도주행이 68건(5.6%)이었다.

아울러 총 769대의 이륜차 조사에서 10.8%인 83대의 이륜차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인식 불가 사유에는 번호판이 오염된 경우가 45.8%, 3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적으로 가림(20대, 24.1%), 변색(17대, 20.5%), 훼손(8대, 9.6%) 순이었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국회 및 정부부처와 협업해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이륜차 법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손해보험협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