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할인"···금감원, 고령자·장애인 위한 금융꿀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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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할인"···금감원, 고령자·장애인 위한 금융꿀팁 제공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2.0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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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차보험료 최대 5% 할인
- 카드대출 금융사기 염려되면 지정인 알림서비스 추천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 할인 연계상품 이용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정보 등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선정·제공했다. 사고율이 높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도 높아 관련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등도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정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할인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의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 ~ 8.0%의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추천했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숙려기간 제도'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또한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선정해 파인(FINE)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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