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 역량 강화하니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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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 역량 강화하니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줄었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1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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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통업계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개선 양상
공정위 측 "업계 자율 노력 더불어 법집행 강화 기인"
공정위, 조직개편해 불공정거래행위 신속 대응 체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역량을 강화하면서 업계 거래관행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서 법집행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올 들어 유통업계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협력사 갑질 문제에 칼을 빼 들자 업계 거래 관행이 어느정도 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이번 실태조사는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표준거래계약 등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했다"면서 "조사결과는 향후 모니터링 부분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업계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경험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9%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이 모두 전년 대비 2.9% 올라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 T-커머스(95.0%)와 백화점(94.3%), 아울렛·복합몰(95.0%)이 각각 1.8%, 0.9%, 0.7%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대형마트·SSM(95.8%)로 0.3%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편의점은 전년 대비 2.4% 포인트 하락한 92.9%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은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해 가장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였다.

올해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다소 개선된 이유는 공정위가 법집행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정위는 다소 개선률이 높았던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총 12개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무거운 과징금(101.5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 아울러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정책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도 나섰다. 조사와 정책 기능을 각각 전문화해 만성적인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정책 부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간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등 정책개발이 분리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시장감시국은 불공정행위를, 경재청책국은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만큼 '시장 독과점' 문제 등에 신속한 정책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각국의 정책기능을 통합해 업무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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