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하면 고객 자산 보호될까...빗썸, "지급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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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산하면 고객 자산 보호될까...빗썸, "지급 차질 없다"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2.1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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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소 파산 시에도 고객 자산 지급 가능"
FTX 사태와 동일한 경우 일어나면 지급 어려워
빗썸PRO 프로모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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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신청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들이 맡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거래소 파산 시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고유 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분리해 은행에 보관하고 있어 파산 시 고객들의 예금 출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빗썸 관계자는 "은행에 고객 예금을 개별 보관하고 있어 (파산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다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사 보고를 통해 원화 및 가상자산이 고객 자산보다 100% 넘게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 안정성을 강조했다. 

다만 "만약 FTX 이슈처럼 자체 발행 코인 가치를 부풀려서 고객이 보유한 코인이 현물이 아니거나 출금할 물량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 예치 상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극히 일부의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통해 운영 중인 '고파이' 상품의 출금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며,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통해 운용하는 구조이다. 

FTX 사태 여파로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이어지면서 유동성 관리를 위해 제네시스 캐피탈이 신규 대출·환매 중단에 나섰으며 이에 고파이 고객 자산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앞으로 가상자산 법제화·제도화까지 이뤄지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거래소의 운영상 취약성 등이 더욱 보완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음주 중 가상자산 업권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 필요하고,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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