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만큼은 우리가 명가"···푸르덴셜생명, '역모기지특약' 6개월 독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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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만큼은 우리가 명가"···푸르덴셜생명, '역모기지특약' 6개월 독점 판매한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1.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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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이달 1일 출시한 '(무)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에 해당 특약 담아 주목
- 혁신적 신상품 출시로 종신보험 명가 입증
민기식 푸르덴셜생명 대표, 본사사옥[제공=푸르덴셜생명]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업계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종신보험의 명가로 통하는 푸르덴셜생명이 새로운 특약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18일 푸르덴셜생명은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역모기지 기능을 탑재한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경까지는 푸르덴셜생명에서만 해당 특약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저출산·고령화·비혼 등 다양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종신보험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수익성 높은 종신보험의 판매 부진이 생보사들의 신계약 감소에도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보장 확대나 특약 추가 등의 변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이다. 정기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즉 전생애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다.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보장이 목적이다.

이같은 종신보험은 지난 1991년 푸르덴셜생명이 국내 처음으로 출시했으며, 지난해 누계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생명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독점 판매 권한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번 푸르덴셜생명의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를 검토한 결과,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에게 확정적인 역모기지 지급액을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점과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수수료 없이 지급 중지, 재개, 재지급 등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에 출시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무)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당 특약을 담고 있으며, 고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역모기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어 업계 눈길을 끌고 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관계자는 "선진화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 10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 외에도 실버널싱케어 특약, 위시플러스 특약 등 배타적 사용권을 여러 차례 획득한 바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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