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검사계획 사전 안내...금융업계 "대응에 유리하지만 악용 가능성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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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검사계획 사전 안내...금융업계 "대응에 유리하지만 악용 가능성 조심"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11.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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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확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연간 검사 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검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미리 알게 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검사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검사 계획을 악용해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오늘 '업무혁신 로드맵(FSS) 프로젝트' 과제로 감독 업무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각 검사국은 매년 초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그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검사 연장 시 검사 종료 최소 1일 전(정기검사 3일 전)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게 된다.

더불어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협의체 신설 등 관련 제도도 재정비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인 경우 관련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관부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매년 3분기 내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평가결과는 같은 해 11월 이내 공표하도록 했다.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전)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한다.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 가능 시점도 사전통지 시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회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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