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폐쇄적 지배구조로 ‘그들만의 왕국’ 세워...김지완 회장 ‘편법’ 일삼아
상태바
BNK금융지주, 폐쇄적 지배구조로 ‘그들만의 왕국’ 세워...김지완 회장 ‘편법’ 일삼아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2.10.20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BNK금융지주 의혹 편법적 행위로 규정...“추후 현장조사 나설 것”
“2017년 이장호 전 회장, 2020년 성세환 전 회장 등 내부비리 계속 이어져”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최근 BNK금융지주를 향한 여러 의혹들이 지역은행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폐쇄적 지배구조로 인해 내부 반발 없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채권 몰아주기 등의 편법이 이행됐다는 의혹이다.

1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을 향한 여러 의혹들을 편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밝혀내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강민국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지난해 말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후보군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행장을 제외하도록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했다”며,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지주 회장을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계열사 간 부당거래, 채권 몰아주기 등의 편법이 폐쇄적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완 회장이 지정한 내부 고위 임원만 회장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지완 회장이 편법행위를 저질려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임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은행에 내통한 업계 관계자는 “김지완 회장 이전에도 BNK금융지주 회장 비리에 대한 말이 많았다”며, “폐쇄적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부 부당거래, 채권 몰아주기,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김지완 회장이 모순적으로 더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었다”며, “김지완 회장이 편법행위를 일삼아도 지배구조 상 고위 임원이 첨언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에는 이장호 전 회장이 엘시티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2020년에는 성세환 전 회장이 시세조종 행위와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현재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회장의 자녀가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대량의 채권 및 펀드 자금을 조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부산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지배구조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지주의 경영진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내부 부당거래를 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금융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녹색경제신문이 BNK금융지주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