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비방글과 BBQ 관련 없어"... bhc, BBQ 대상 손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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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비방글과 BBQ 관련 없어"... bhc, BBQ 대상 손배 소송 패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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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의 경쟁기업 죽이기 소송 남발에 법원이 철퇴 내린 것"
bhc, "민사 소멸시효 지나 소 취하하고자 했으나 BBQ가 비동의"
윤홍근 BBQ 회장(오른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사진=각 사]
윤홍근 BBQ 회장(오른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사진=각 사]

 

bhc의 악성 댓글 작성에 BBQ가 관련됐는가에 대한 양사의 논란에 대해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치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2020년 11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bhc는 BBQ에서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를 해 원고(bh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3일 법원은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한 것.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윤홍근 회장과 BBQ는 비방글 게시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BBQ 법률대리인은 "bhc가 종전에도 'KBS 유학비 횡령 사건'를 사주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전력도 있고,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또 무리하기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bhc 측은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 대표는 bhc의 소 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BBQ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BBQ가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실체적 판단을 해 bhc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했다. 

24일 BBQ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선고일 1주일 앞두고 소 취하를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면서 bhc의 소 취하에 대해 부동의한 이유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분명히 재판부는 윤홍근 회장과 BBQ가 해당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bhc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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