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류 용역, 거액 과징금에도 입찰 담합 반복 ...전문가 "투명·공정한 물류 플랫폼 만들고 ESG평가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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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물류 용역, 거액 과징금에도 입찰 담합 반복 ...전문가 "투명·공정한 물류 플랫폼 만들고 ESG평가에 반영해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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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포스코 하역·운송용역 입찰 담합 과징금 2020년 이후에만 1000억원 육박
- 전문가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회사 만들어 화주들과 직거래 하도록 해야...물류 이익률 너무 낮은 것이 근본 문제"
철강제품 하역 모습 [사진=공정위]

포스코(대표이사 전중선)가 실시하는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 공정위가 해마다 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한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기 때문에 이같은 입찰 담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물류전문가의 지적이다. 

공정위, 포스코 하역·운송용역 입찰 담합 과징금 2020년 이후에만 1000억원 육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6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동방 등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간 철강제품 육로운송 입찰담합에 대한 엄중제재에 이어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까지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물류 운송시장 전반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7일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및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7월 23일에는 동방,한진, 동연특수 3개사에 운송용역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1억77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020년 7월에는 CJ대한통운 등 7 사업자에 대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무려 460억원을 넘는 과징금이 매겨졌고, 이에 앞서 2020년 1월에는 운송용역 입찰 담합으로 세방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0년 이후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만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철강제품 하역 운송을 하는 모습 [사진=공정위]

물류전문가 "물류 플랫폼 회사 만들어 차주가 화주들과 직거래 가능하도록 해야"

구교훈(물류학 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교수는 28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스코가 매년 입찰설명회를 하는데, 이 때 운송용역 업체들이 모여서 담합을 해왔다. 입찰업체들이 이처럼 과징금을 맞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는 이유는 과징금을 맞더라도 포스코 입찰처럼 돈이 되는 특수용역의 경우에는 담합을 통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교훈 교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물류 플랫폼 회사를 만들어서 화주들과의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물류 업체들의 평균 이익률은 1~2%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익률이 낮다보니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2000년부터 22년간 운송업체와 하역업체들이 담합한 사례가 포스코를 제외하더라도 매우 많았다. 현미 수입의 경우 127억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이 중 CJ대한통운은 30억원이 넘었다. 포스코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철강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물류비용 지출이 크고 그에 따라 담합 사례도 많고, 규모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이같은 담합을 방지하려면 과징금 부과를 반복할 때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ESG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포스코는 최근 지나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제한제를 도입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입찰 가격 외에 안전과 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또 한가지 문제는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담합은 범죄행위인데, 공정위가 매번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담합을 주도하고도 과징금을 감면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의 경우, 가장 많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자진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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