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KAIA 회장, "車관련 규제 개선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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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KAIA 회장, "車관련 규제 개선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2.06.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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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시 업계 준비기간 충분히 설정해야
- 낡은 규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없앨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 국내 자동차 제조사 보호하는 조치 시급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16일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에는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차 전환과 규제 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쌍용차]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자동차관련 환경이나 안전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확대되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개발에서 양산까지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정책당국은 신중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규 공포일로 부터 시행일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제공해야 기업들은 법규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업종은 규제관련 정부부처가 많다. 단일 규제만으로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 연구개발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혹은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A가 16일 개최한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중복 규제와 과도한 노동 규제가 전기차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규제에 따른 시장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도 들렸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 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력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내 법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며 노동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연성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또는 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에는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차 전환과 규제 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용원 KAMA 본부장은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법안발의 건수 등 양적 의정활동으로 평가함에 따라 인기영합적 입법이 남발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의원에 대한 평가는 입법의 사전·사후 효과 평가 등 질적 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낡은 규제와 새로운 규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있지만 낡은 규제 폐지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신규 규제 도입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규제 신설시 사라져야할 기존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낡은 규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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