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후학양성’ 위해 대학과 손잡는다…유산기부 협력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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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후학양성’ 위해 대학과 손잡는다…유산기부 협력 늘려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6.0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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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수도권 대학과 기부신탁 협력
유고시 신탁자산 기부…후학양성 목적
한국, 기부신탁 비중 0.5%…“제도개선 필요”
18일 서울 소재 삼육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송현주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일목 삼육대학교 총장이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출처=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이 수도권 대학과 기부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은행은 대학측에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세무, 법률 등 전문 신탁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유산기부 비중은 전체 중 0.5%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부신탁은 기부자가 사후에 신탁한 재산 전부나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유산기부, 공익신탁 등으로 불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유산기증을 희망하는 개인과 대학을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며 “기부신탁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세금이나 유류분 관련 제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4대 시중은행, 대학과 1대1 기부신탁 업무협약 맺어…“대학 재정 열악”


2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아령당에서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박성호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출처=하나은행]

지난 달 시중은행 3곳이 수도권 소재 대학과 1대1 기부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례대로 △우리은행-삼육대 △하나은행-이화여대 △신한은행-건국대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일찍이 작년 9월 동국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파트너 은행은 대학 측으로 유산기부를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 솔루션을 지원한다. 자체 세무, 법률 전문가들로 꾸려진 팀이 기부설계를 돕는다. 현재까진 자체 신탁상품을 제공하지만 일부 은행은 대학 전용 신탁상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기부고객은 생전에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을 신탁하면 생전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사후 신탁재산은 설계된 비율대로 대학 측에 기부된다.

대학 측도 이번 업무협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재정여건이 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 대비 국민 1인당 고등교육비가 OECD 꼴찌수준이다. 2020년 기준 37개국 중 32등이다.

지난 20일 협약식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오래 전부터 유산기부 관련 절차에 대해 준비해왔으며 국내 최고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하나은행의 기부신탁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가 우리나라 나눔 문화의 큰 줄기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부수준, 114개국 중 110위…유산신탁은 전체 중 0.5% 미미


2021년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이 114개국 중 110위를 기록했다. [출처=CAF]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부문화가 가장 덜 발달한 국가 중 하나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1년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 기부참여지수는 114개국 중 110위다. 국민 1인당 기부비율은 22%로 한해동안 국민 10명 중 2명만 기부를 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유산기부 사례를 찾긴 더 어렵다. 2016년 기준 한국 유산기부 비중은 0.5%다. 미국(9%), 영국(33%)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기부신탁 비중이 낮은 이유로 세금문제를 1순위로 꼽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에 유증된 재산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0.5%대 기부비중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 기부동기가 되는지 의문이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자선협)가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중 26.3%였다. 상속세가 추가로 감면된다는 조건에선 이 비중은 51.6%까지 두 배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제자리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국판 ‘레거시10’ 도입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레거시10은 2011년 영국이 도입한 제도로 재산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특례제도다.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도 넘지 못했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유산기부 비중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세금 문제만은 아니다.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이유가 얽혀있다. 그렇지만 (레거시10 등) 세금제도가 개편된다면 지금보다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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