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정부, 바이오매스 지위 전면 재검토해야...EU도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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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정부, 바이오매스 지위 전면 재검토해야...EU도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중단 권고"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5.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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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권고…”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로 인정 못 해” 
기후솔루션 “유럽 기준에 못 미칠 한국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 1월 기후솔루션 등 국내 환경관련 단체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여러 환경관련 단체들로부터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후환경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관계자는 19일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가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019년 기준 1522.3MW"라면서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왔던 것을 고려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고 이의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까지도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 생산지의 환경을 파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를 통해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REC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에 대해서도 소규모 미이용 바이오매스 사용 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REC를 발급하면 안 된다"면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소규모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 및 사용 시설의 경우도 그 수량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U 의회의 RED II 3차 개정안에 따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산불이나 병충해로 손상된 숲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나, 7.5MW 이하의 난방 시설,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병용하는 시설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 3차 개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5% 달성을 위해 EU집행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의한 ‘핏 포 55(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환경위원회가 지난 17일 채택했다. RED II 3차 개정안은 오는 9월 유럽의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후, 이사회를 거쳐 각 회원국 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법’격인 유럽연합의 RED II는 2018년 2차 개정법이 시행될 때부터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해왔다"면서 "이번 3차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넘어,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에서의 바이오연료 수급을 금지한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산림 바이오매스로 확대해 소급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6년부터는 발전 전용 바이오매스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 [사진=기후솔루션]

한편,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숲을 베어내는 1차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가 아님을 유럽 의회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면서도 “각종 예외 조항 등 아직은 허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유럽 의회 권고와는 달리 한국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진정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면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로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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