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주총회 화두는 여전히 ‘ESG’…늘어난 다양성 이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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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주총회 화두는 여전히 ‘ESG’…늘어난 다양성 이슈 주목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5.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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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해보다 ESG 주주제안 더 늘어나
남녀 임금격차 등 다양성 이슈 부각
한국, 개정 자본시장법 영향으로
지난 정기주총서 여성이사 78명 선임
지난해 멜린다 게이츠와의 이혼 후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된 빌 게이츠. 주주들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차별, 성희롱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80%의 찬성율로 통과시켰다. [출처=Microsoft]

미국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annual shareholders’ meeting)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SG 경영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위기, 코로나19 등의 환경, 사회 어젠다에 가려진 다양성 이슈가 올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한국도 개정 자본시장법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다양성 문제가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80% “성차별 정책 제고해라”…미국기업에 분 다양성 바람


[출처=Unsplash]

기업에 ESG 경영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는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환경,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미국 3000대 기업(러셀 3000 지수)에 제출된 주주제안은 총 219건으로 지난해보다 11%(22건), 5년 전보다 23%(42건) 늘어났다.

특히 작년 기후위기, 코로나19 등의 거대 환경, 사회 어젠다에 가려진 다양성 문제가 올해 미국기업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디즈니 주주는 인종 및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를 요청하는 주주결의안을 59%의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해당 제안에서 주주들은 조직 내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측정하고, 고임금 직책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회사측에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올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78%는 회사의 성희롱 및 성차별 정책을 재검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애플과 IBM 주주 과반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채용조항(concealment clause)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KB증권 최효정 연구원은 “최근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다양성 및 형평성 보고서 관련 주주제안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주총 안건을 배제할 수 있었던 배제조항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이 있는 주주제안건은 배제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의결안을 제한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 규칙 14a-8‘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본 관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제안"을 배제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업은 이와 관련된 모든 안건을 주총에서 다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 웰스파고 등 주요 대기업들은 오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을 다각화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들 기업에 주주제안을 제기한 미국 자산운용사 아르주나캐피탈은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각 결의안에는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이 고객층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지난 주총서 여성이사 78명 선임…글로벌 수준 대비 여전히 저조 


지난해 말 기준 상장법인 여성임원(등기, 미등기) 비율(왼쪽 표)과 상장법인 내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 비중.[출처=KB증권]

국내에서도 다양성 이슈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중심으로 떠올랐다.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성 확보를 요구한 미국과 달리 올 8월 초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영향이 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등기이사를 두어야 한다.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벌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으나 ‘성차별 기업’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자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모습이다.

한국ESG연구소에 따르면 올 정기주총에서 개정안 적용 대상 총 167개사 중 72개사에서 78명의 여성 이사후보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전체 법 적용기업 중 81%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등기이사를 이사회에 두게 됐다.

이러한 노력에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지난 해 4.9%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8.7%로 늘어났다. 다만 이웃국가인 일본(12.6%), 중국(13.8%)과 비교해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여성이사를 1명도 두지 않은 기업은 주로 조선, 해운 등 중후장대 업종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 여성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운 배경 때문이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적임자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8월 전까지 임시주총을 열고 여성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이사를 확보하는 데 그치기 보다 이사회 다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B증권 최효정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법제적인 순응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성별 다양성과 함께 산업, 전문 분야 같은 역량의 다양성도 같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단순 여성 이사 비율 증대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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