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0.001% 넣고 건기식?"... 식약처-지자체, 식품 허위·과장 광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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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0.001% 넣고 건기식?"... 식약처-지자체, 식품 허위·과장 광고 잡는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4.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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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건기식 외 온라인식품 부당광고 점검
현행법 상, 편법 막기 어려워 소비자 유의 필요
지난해 식약처 조사결과, 880건 중 476건 부당광고 적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중인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등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온라인 식품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최근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건기식은 코로나19 여파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5조454억원에 육박했고 2030년에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포장하고 질병 예방, 효능 등을 과장하는 허위광고가 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한 식음료업체가 출시한 음료제품은 극히 미량의 유산균사균체(0.001%)를 함유하고 건기식인 것처럼 ‘락토’ 문구를 넣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외에도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크릴오일’ 함유 식품을 건기식인 것처럼 홍보 및 판매하는 업체들도 보인다. 이들은 크릴오일이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근거없는 정보를 유포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7일 <녹색경제신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심의를 통해 허위광고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 편법을 이용한 업체까지는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에도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880건 점검 중 부당광고 위반행위 476건을 적발 및 조치했다고 전했다. 주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 활동,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표방한 식품을 주요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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