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미뤄진 '망사용료법' 오늘 마지막 논의 … 완강한 넷플릭스, 참전하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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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에 미뤄진 '망사용료법' 오늘 마지막 논의 … 완강한 넷플릭스, 참전하는 유튜브
  • 이준용 기자
  • 승인 2022.04.2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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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합의된 망 사용료 강제법 처리 미뤄져
넷플릭스, 소송 패소 후에도 완강한 태도 보이며 국회 로비 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투자 감소 불가피" 협박성 발언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종료 임박 … 하반기로 넘어가면 넷플릭스 시간 벌어
무역 분쟁 가능성 있지만 국내 CP와 차별 논란도 있어
넷플릭스 [사진 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사진 제공=넷플릭스]

여야 대립에 미뤄진 ‘망 사용료 법’ … 오늘 마지막 통과 기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 오후 ‘망 사용료 법’ 논의에 나선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종료 전 마지막 회의로, 후반기로 넘어갈 경우 망 사용료 문제의 입법적 해결은 기약 없이 늦어질 전망이라 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방위는 오늘 오후 4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법’, ‘넷플릭스법’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6건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사실상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생각됐으나,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과방위 일정도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원욱·전혜숙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으로, 넷플릭스 등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관계자들은 의원안들의 차이가 크지 않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한 만큼 의원안들을 통합한 위원회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문제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회의 연기를 요구하며 일정을 거부해 처리가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전반기 원구성 종료일(5월 29일) 전 법안 처리에 실패, 후반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과방위가 새로 구성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가 소집되면서 일단은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게 됐다.

SKB와 소송하며 국회 로비 나선 넷플릭스, 참전하는 유튜브 … 미국 정부 ‘무역장벽’ 지적도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는 1심 패소 후에도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패소 후에도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회가 법안 논의에 나서며 입법적 해결이 가시화되자 국회 로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가필드 부사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보도되면서 입법 방해 논란이 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와의 만남까지 취소되자 면담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 제공=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 제공=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료 지급 문제에 대해, ① 트래픽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② 현재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기술인 OCA(오픈 커넥트)로 트래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OCA는 세계 각지에 설치된 넷플릭스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인 OCA와 이를 연결하는 회선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이를 통신망 곳곳에 설치하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넷플릭스 등의 OTT 스트리밍 업체들로 인해 트래픽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SK브로드밴드는 또한 OCA 등 넷플릭스가 언급하는 대안들은 본질적 문제인 트래픽 자체를 줄이지 못하며,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사용한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쟁에 유튜브도 참전하는 모양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망 사용료는 ISP가 사용자와 플랫폼 업체 양쪽에게 이중과금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침묵을 지켜온 유튜브 측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한국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다. 싸이와 BTS 등을 세계에 알린 공로까지 주장하고, 국회와 만나 대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까지 내비친 데 대해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CP사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국내 입법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해 눈길을 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제 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미국은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입법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망 사용료 지급 강제가 일종의 무역장벽에 해당할 가능성을 두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사는 망 사용료 지급 … 형평성 문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는 트래픽에 대한 사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CP사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들이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공정 경쟁이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국회에서 열린 포털뉴스에 대한 공개 토의에서 이병선 당시 카카오 부사장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주고 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다”며 해외 CP사의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놓고 보면 USTR의 입장과 달리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개별 기업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일차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관련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열릴 소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연 국회가 여야 대립을 넘어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준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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