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16개 육계 사업자 된서리... 공정위, 역대급 과징금 175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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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16개 육계 사업자 된서리... 공정위, 역대급 과징금 1758억원 부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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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육계협회, "신선육 특성 무시한 조치... 과도한 과징금에 도산 위기"
16일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브리핑 중인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사진=e-브리핑 캡처]
16일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브리핑 중인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사진=e-브리핑 캡처]

 

치킨용 육계 가격 등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역대급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 대상인 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공정위의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혀 향후 과징금 대상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과징금 상위 업체들인 하림(과징금 406억원), 올품(256억원), 마니커(250억원), 체리부로(181억원), 하림지주(175억원)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과징금 대상 업체들은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이 수십억원 대에 불과하거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기업 운영의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공정위 조치에 대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하림 측 관계자는 16일 <녹색경제신문>에 "육계협회와 입장을 같이 하며, 협회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회원사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계협회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공정위가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힌데 대해, 육계협회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마치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마치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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