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다들 비상인데..." 롯데·빙그레·해태 등 아이스크림 업체 4년간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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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다들 비상인데..." 롯데·빙그레·해태 등 아이스크림 업체 4년간 ‘담합’ 적발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2.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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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주요 빙과류 업체 및 유통사 담합 행위 적발
공정위, 1350억원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롯데제과 "재발방지 노력"... 빙그레 "결과에 유감"

최근 식품물가 상승세가 아이스크림 업계까지 번진 가운데 빙그레, 롯데, 해태 등 주요 빙과업체가 4년간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5개 빙과류 업체 및 3개 유통사에 대해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윈회]
주요 빙과 제조업체가 상호 소매점 침탈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윈회]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85%를 차지하는 롯데, 빙그레, 해태 등 주요 빙과류 제조업체가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7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업체별로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등이다. 이중 과거 전력과 법위반 점수를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 고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조업체와 함께 담합 행위에 가담한 3개 유통사(삼성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주요 4개 제조사는 2016년부터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대형유통업체 납품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을 협력하자고 기본 합의했다.

먼저 경쟁사가 납품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침탈’ 행위를 상호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거래처 침탈을 금지하는 동시에 지원율까지 제한함으로써 납품가격 하락을 방어한 것. 그 결과 4개 제조사간 거래처 침탈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고 제조사들간 납품가격 경쟁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유통채널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하고 판촉행사 아이스크림 품목수를 축소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투게더(빙그레), 티코(롯데제과) 등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2019년 8월 경에는 거의 모든 유형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격을 최대 20%까지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4개 제조사들은 입찰담합도 감행했다.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4차례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상호 낙찰순번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롯데제과는 17일 <녹색경제신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빙그레 관계자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품업계의 물가상승세가 아이스크림 업계까지 번진 가운데 담합행위가 물가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조업체간 담합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대리점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7일 “보통 빙과 제조업체는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빙과류 수익성이 낮아진 점은 이해되지만 담합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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