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로 과징금 24억 철퇴 맞은 홈플러스, “재발 않도록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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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전가로 과징금 24억 철퇴 맞은 홈플러스, “재발 않도록 조치 강구”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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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관련 홈플러스 24억원 과징금 부과
홈플러스 측 "구적인 법 위반 사실 확인 어려우나 재발 않도록 조치 강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납품업체에 단가인하 방식으로 판촉비를 전가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공정위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강서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전경[사진=홈플러스 제공]
강서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제공]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 없이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판촉비 전가 방식을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떠넘겼다는 것. 예를 들어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비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9일 <녹색경제신문>에 먼저 공정위 심의결과를 존중하며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부터 SSM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당사의 경우 몇 가지 소명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금번에 심의, 의결을 진행한 것”이라며 “아직 공정위 의결서 수령 이전이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납품업체 갑질 부당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납품업체 갑질 관련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체에게 지급할 납품대금 중 ‘판촉비용 분담금’을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판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자 단가인하를 통해 정상적인 협상인 것처럼 판촉비를 전가하는 방식이 문제되고 있다”며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가 없다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는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9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판촉비 부당 전가 등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24억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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