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제재 9일 발표... SSM 규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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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제재 9일 발표... SSM 규제 마무리 단계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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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54억원, 롯데쇼핑 39억원 과징금... 홈플러스 과징금 규모에 관심
공정위는 9일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사진=양현석 기자]
공정위는 9일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사진=양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기로 해 제재 내용 및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롯데슈퍼, 지난해 3월 이마트에브리데이, 같은해 4월 GS슈퍼에 이어 주요 SSM(기업형슈퍼마켓)들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히 롯데슈퍼는 약 39억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약 6억원, GS슈퍼는 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된 바 있어 마지막 제재 대상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어느 정도 과징금을 받을 지 주목된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주요 SSM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롯데슈퍼는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반품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판매에 동원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인정돼 공정위로부터 약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직매입 거래에서 재고를 반품해 시정명령과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GS슈퍼 역시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38억8500만원을 수취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파견받았으며, 무단 반품 등이 적발돼 SSM 업계 최대 과징금인 약 54억원이 부과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다른 SSM들과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런 행위들이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SSM들이 늦어도 지난해 모두 제재를 받은 것에 비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해를 넘겨 올해 제재가 결정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홈플러스 익스플레스는 몇 가지 추가 소명 절차 진행으로 인해 타사에 비해 늦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재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통업계의 예상대로 공정위가 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 주요 SSM 4사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SSM과 협력업체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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