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할 수 없는 비대면 서비스"···전화 한 통이면 보험해지 OK
상태바
"외면할 수 없는 비대면 서비스"···전화 한 통이면 보험해지 OK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2.21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대면 방식 보험계약 해지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 비대면 서비스 추세 반영 및 취약층 편의성 증진 기대
- 임의 해지 방지 위한 본인인증 절차는 필요
[출처=픽사베이]

 

이젠 전화 한 통으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요구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22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보험업법은 전자·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비대면 해지'와 관련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하지만 사전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될 때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토록 개정됐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아도 이후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유지 권유를 받는 등의 번거로운 사항이 해소된 셈이다. 이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고객 편의성에 대한 인식에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